항소심의 구조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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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소심의 구조와 제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3. 항소요건

4. 항소의 당사자



Ⅱ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3. 항소제기의 효력

4. 항소의 취하

5. 부대항소


Ⅲ 사견

본문내용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며, 제1심증주의에 철저하다는 특징이 있다. ZPO도 지금까지는 항소심은 완전한 사실심이었으나, 2002년 민사소송개혁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변혁시켰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에 구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실인정에 재심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3. 속심제

속심제는 앞서 설명한 복심제와 사후심제의 중간형태로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는 제1심에서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1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점에서 사후심제의 성격과 같으나, 다시 새로운 자료를 보태어 사건의 심리를 하는 점에서는 복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속심제는 일본․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채탁하고 있는 입장이다.
속심제하에서는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하였던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제1심에 있어서의 소송행위는 당연히 그 효력이 유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소법원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96.4.9, 95다 14572
됨과 동시에 당사자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변론의 갱신권이 인정된다. 다만 변론의 갱신권을 무제한하게 인정하면 제1심에서 능히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실권되지 않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어 당사자의 제1심 경시 경향을 조장하고 심리의 중심이 항소심으로 옮겨져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706페이지

그러므로 속심구조에 의할 때에 갱신권의 적절한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구법에서는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임의적이었고 거치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준비절차의 실권효 때문에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여, 사실상 복심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이 적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에 실권효가 생기는 것이고 실권효는 항소심에도 미치므로 실권효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즉 변론의 갱신권이 제약받게 될 사건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구법시대와 달리 앞으로 갱신권의 제약에 의해 복심이 아닌 속심구조다운 면모가 크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3. 항소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