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심의 심리절차를 인계하고 새로운 심리와 증거를 보충하여 심판하는 것.
(3) 사후심 - 원심에 나타난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2. 현행 항소심의 구조
(1) 사후심설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561면
- 현행 형소법의 항소심
법률부조기금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언어적 성희롱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견해가 들어 있다. 성희롱은 성폭력 중 가장 정도가 약한 것으로 범행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며, 제1심증주의에 철저하다는 특징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그 법적 효과
이 단락에서는 앞에서 살핀 쟁점 1)과 2)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소장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항소심의 구조론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이중적 관할이익의 침해는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열람․등사․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Pre-Trial Discovery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도 ‘변호인은 법원에 있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