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와 본 백서 1장에 정리된 추가적인 사례들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생 인권침해사례가 감소하는 등 산업연수생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중기협의 입장과는 달리 인권백서에 언급된 침해사례들이 별다른 변화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례 자연스럽게 반복된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어떻게 가족이 함께 보는 드라마에 성인게임장이 나오느냐는 둥 여자가 또는 의사가 어떻게 성인게임장에 가냐는 둥 말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인의 파친코는 건전하고 즐거운 놀이인 것이다. 파친코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이 중독
해결책을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서구의 탈시설화 운동이 기존의 시설운영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을 초래한 것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결여한 채, 탈시설화의 방향에 치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미봉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하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책의 출발은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실태를 모르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청소년비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