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위험
0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0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MIA) 3조)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은 지구상에 문서로서 나타난 최초의 보험으로 가장 오래된 보험중 하나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범위를 5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
1. 해상보험해상보험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하보험은 해상운송 중에 있는 화물이 위험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선박보험은 선박이 부보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파괴 또는 멸시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