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송형태의 선택
지난날의 국제위탁화물을 위한 수송형태의 선택은 쉬운 일이었다. 그것은 해상운송을 이용하든지 않든지의 두 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수출업자는 단순히 수송형태(해상, 항공, 도로, 철도)의 법은 선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화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국제 수송형태의 선택
지난날의 국제위탁화물을 위한 수송형태의 선택은 쉬운 일이었다. 그것은 해상운송을 이용하든지 않든지의 두 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수출업자는 단순히 수송형태(해상, 항공, 도로, 철도)의 법은 선택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화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Ⅰ. 개요
해방 후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 해운의 초기에는 상선이라 할 수 있는 선박이 없었으며, 주로 미군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LST 및 일본으로부터 압류한 선박 등을 물자의 수송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해기사의 충원을 위하여 1949년 3월에 교통부 고시 제16호로 “상선 사관
[국제물류의 형태] 계약조건에 따른 선택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는 해상운송의 화물에 대하여는 많은 운임동맹의 컨테이너선을 사용하고 도로수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RO/RO 선을 이용한다.
이 가운데 항공수송은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동맹(conference)과 같기 때문에 정기서비스라고 불리며 오늘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