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안육역범위설정에 U.N에서 제시한 거리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안선으로부터 500m 또는 1,000m 지점을 해안선과 평행하게 연결하여 형성한 대상(帶狀)형 육지를 연안육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해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 생태적 특성 등 지역적 특성과 기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배출구를 차단하고 원인을 확인한 결과 6번 밸러스트 탱크 안에서 연료탱크로 관통하는 밸러스트 측심관이 부식되어 이곳을 통해 연료유가 밸러스트 탱크로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해상유출유 확산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사고선 좌현 선미부분에 길이 30m×폭 10m
사고를 만들었다.
< 그림 2 > 기름 피해 사진
이 사고로 인하여 총 1만 2547㎘에 이르는 원유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종전까지 한국 해상의 기름유출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시프린스호 사건보다 2.5배나 많을 뿐 아니라, 1997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한 3915건의 사고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합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