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Ⅰ. 서론
헌법해석방법론쟁의 장에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 합리론과 경험론,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론이 혼재하며, 분석학과 변증법(또는 수사학(Rhetorik), 토픽(Topik))이 그리고 체계사고(Systemdenken)와 문제사고(Problemdenken)가 경쟁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
해석해내는 것과 그 문헌을 포괄적인 역사적 맥락을 인식하기 위한 기록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낭만파와 역사학파의 해석학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묘히 접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랑케와 드로이젠에 있어서는 아직 역사적 해석에 대한 분명한 방법론이 가시적이지 않다
해석을 위해 탐구 필요.
* Radbruch의 법의 이념
(1) 정의평균적 정의 : 병렬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사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재화들 사이의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 상하관계에 있는 정의로서 공법상의 정의이고 그 본질은 인격들을 취급하는데 비례적 평등이라고 봄.
(2) 합목적성
정의는 같은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