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해약금과 위약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거래계에서는 내금, 선금, 착수금, 보증금, 약정금, 계약금, 해약금, 예약금 등의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도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보증금, 계약금이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민법은 매매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방예약·해약금·계약비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해약금으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 어머니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와는 별도로 들어가는 월 70만원 정도의 인공호흡기 대여 비용은 5개월째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발병한 폐렴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