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권을 보류하기 위해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계약서에서 정한 일시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중도금은 거주 이전의 준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도
계약)
5)기타 민법에 의한 구체적 제한
(3).계약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서면의 작성
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신청시 매도신청서 작성
②서면 증여가 아닌 경우는 언제든지 양당사자 해제가능(이미 증여 받은 것은 안된다.)
③혼인 신고에 있어서의 법정 혼인 신고서 작성,제출
④단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등법 제55조 2항). ⅳ)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있다.
[ 제척기간에 관한 참고판례 ]
대판 92.7.28. 91다44766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방법,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