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매매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 정책적 목적, 즉 유상계약에서의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도인에게 지워지는,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특정물의 급부에 대해서만 의무지고 있어서 계약
계약금이란 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證約金),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위약예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