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분질서
18세기의 프랑스의 사회질서는 제도상으로는 봉건사회의 피라미드형의 신분구성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사회계급은 승려층인 제1신분(the First Estate), 귀족층인 제2신분(the Second Estate), 그리고 일반층인 제 3신분(the Third Estate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신분은 실제로 두 계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본래 이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또 주장해온 경력을 가진 나라이면서도 중국은 그 인접한 수역에 EEZ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부정적(否定的)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중국은 해양법상 EEZ제도에 입각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도입함에 있어서 협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
해양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해양관련 국제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s of the Sea)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양법협약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향국인 한국과의 해양경계 문제를 타결해야만 하였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양관할 범위의 확대주의를 표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