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의 해상화물 운송사업은 여객운송업과는 달리 주업을 화물의 운송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해상운송업에 파생되어 성장한 부대사업들도 존재하는데 해운법상의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그리고 선박관리업이 그 것이다.
화물운송 사업은 운행항로가 국내에 국한, 또는 외
해운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독점이나 과점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기선인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항만 부대시설 및 선박 극초대형화로 대규모 자본 집약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규
기업을 해운기업이라고 하고, 해상운송 관련 서비스 산업도 해운업에 속한다.
해상운송의 의의는 첫째,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반제품의 공급의 원활화 및 경제효용을 증대시키고, 원료나 생산품의 적기확보로 무역을 촉진시킨다. 국적선사의 해상운임 획득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
해운의 산업적 특성
해운산업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은 해운규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해운산업의 경제적 또는 경영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운규제의 포획여부를 평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의 자체가 자유경쟁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경쟁제한적인 규
부대사업
-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부동산개발업, 해외부동산개발사업/복합레저업, 체육시설업, 관광숙박업/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석유제품의 개발, 수입, 저장, 판매사업/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제조, 판매사업/국내외 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판매, 개발사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