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개관
1. 태아의 권리능력의 개관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 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
학설
(1)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다수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입법취지상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Ⅰ.서론-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우리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러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판례 : 父의 사망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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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 제 3조의 해석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