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체계의 규제
1. 핵실험의 규제
제 2차대전 후의 군축교섭은 핵군축이 중심을 점하였으며, UN발족의 당초부터 미.소 양국을 주축으로 진행되어왔다. 지금까지 국제합의의 형식으로 구체적 규제가 이루어진 것은 핵실험, 핵병기불확산, 전략핵병기체계 및 우발적 핵전쟁 방지 등이다. 그러나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세계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프랑스, 중국 등 핵실험에 성공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핵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로 18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NPT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핵확산의 결과 더 심화되고 있다. 구소련 지역을 포함한 세계 도처의 핵 및 방사능 물질의 안전과 관리확보, 남아시아 등지에서 새로이 핵무기 능력을 획득한 국가들의 탄생, 국제적 규제 밖에 있는 초국가적 핵물질 공급 네트워크의 등장, 비 국가 행위자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
4) 핵실험
핵실험은 이름 그대로 핵폭탄 및 핵탄두의 개념이나 파괴력을 실증하기 위해 실제로 폭발시키는 실험이지만, 핵무기의 특성상 핵보유국이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199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두 2,050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란?
1969년 국제연합(UN)총회에서 핵확산금지를 목적으로1969년에 제기되어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조약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규제함과 동시에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비핵보유국에게 핵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