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국제관계개론] 국제정치와 핵무기-핵무기 확산과 통제, 북한 핵문제와 미국
[북핵문제, 북한핵문제] 북핵문제의 전개, 핵무기개발현황과 북핵위기의 여건, 대북핵전략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및 향후 정책 과제
[정치학]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북한핵문제의 해법
[북핵문제] 북한핵(북핵)문제의 성격, 현황과 북한핵(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및 북한핵(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
북한인권과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한미일][한미일경제시스템][한미일거래시스템][한미일기업][한미일노인교육][한미일미술교육]한미일경제시스템, 한미일거래시스템, 한미일기업, 한미일노인교육, 한미일미술교육, 한미일미술교과서 분석
[국제관계론] 국제정치와 핵무기
정치학개론 이라크 파병
안보 위협(딜레마)의 원인과 그 대안
북한의사회와경제4C)북한의대외정책과 외교실태에 대해논하시오0
소개글
[국제관계개론] 국제정치와 핵무기-핵무기 확산과 통제, 북한 핵문제와 미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핵무기
1. 핵무기
2. 핵무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
3. 핵무기 억제 이론의 허와 실
나. NPT
1. NPT의 탄생과 역사
2. 미/소 탈냉전 이후의 NPT
3. 한계 그리고 보완책
4. 비핵지대 (NWFZ, Nuclear-Weapon-Free Zone)
다. 핵무기에 대한 입장
1. 미국과 러시아
2. 핵 보유 혹은 핵 폐기
라. 북핵문제와 미국
1. 북핵문제
2.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3. 북한의 초기 핵개발사
4.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대응
5. 북한의 핵실험
6. 오바마 행정부와 향후 북핵문제의 전망
본문내용
2) 핵 억제 이론의 한계
(1) 합리성의 문제
(2) 핵 억제이론은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이 불가피, 안보딜레마
(3) 너의 핵이 억제용이라면 나 역시 억제 목적으로 핵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입장
(4)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의 위험성
(5) 자국 내 핵무기는 보험증서 겸 인화물질이라는 주장
(6) 보복 약속에 대한 의심
(7) 미, 소 양국의 억제 이상의 핵무기 사용 위협.
(8) 지난 수십 년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과거의 경험이 앞으로의 핵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못됨.
3) 핵 억제 이론의 미래
- 냉전종식으로 상호확증파괴, 공포의 균형에 기초한 기존 억제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나. NPT
1. NPT의 탄생과 역사
1) NPT의 탄생
- 1961년 최초의 안전조치 협정
- NPT가 탄생하면서 IAEA(1956년 설립)는 비핵국가의 의무를 검증하는 유엔 기구로 자리매김 함
- 61년 베를린 위기,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 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 체결
- 65년 유엔총회 결의안 2028호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모두 핵무기 확산에 관여하지 DSKG고, 핵보유국과 비핵 국가의 의무는 적절히 균형이 맞아야하며, 총체적이고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담겨야하고, 비핵 지대의 창설은 이 조약으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68년 NPT 조약문을 유엔 총회에 제출(미, 소 양국).
- 70년 3월 5일에 43개국이 비준 절차 만료로 NPT 발효. 그러나 프랑스 중국 불참(92년)
- 핵 개발 능력이 잇는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NPT 가입을 거부.
(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이탈리아 등 )
● NPT의 주요 내용
․ 핵보유국의 다른 국가로의 핵무기 및 핵 물질 이전과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개발 지원 금지.
․ 비핵 국가들의 핵무기 획득 및 개발 금지
․ 비핵 국가들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이행.
․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무차별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정.
․ 핵 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핵무기 폐기를 이루기 위한 핵보유국들의 선의의 협상과 조약 체결 의무.
․ 조약 개정은 모든 회원국이 발의 할 수 있고, 회원국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되어, 모든 핵보유국과 IAEA이사국 그리고 NPT 회원국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개정될 수 있음.
․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인정
․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NPT에서 탈퇴할 권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