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뢰가 보호된다는 견해인 광의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다.
(2)신뢰의 기초:배서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하며, 단순 교부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어음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잘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기초한 자기결정의 원칙에는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흠결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표시행위를 효력있게 할 것인지는 실정법이 정할 문제라고 본다.
(5)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가를 정하는 기능도 한다(권리 의무의 창설적 기능). 셋째, 제정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법률의 흠결보충적 기능)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 즉 법형성적 기초로서의 기능(법수정적 기능)도 하게 된다. 이러한 제 기능을 통해서 제
흠결을 들어 그 소가 부적합 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말한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소각하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 아니고 직권발동촉구 의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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