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재량행위의 재판통제
이는 재량권의 한계 문제로 행소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량권의 일탈․남용
일탈은 외적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남용은 재량권의 내재적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 행정소송
행소 §1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어,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다.
(2) 부관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
3. 쟁의행위 찬반투표
1) 개념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수행을 위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비밀 투표로 의사를 묻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찬반투표 위반 정당성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의 민주, 자주적 운영을 도모, 사후 정당성관련 불이익 방지코자 함으로써 조합의사결정에 신중
행위의 금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의 보호를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당
5. 쟁의행위찬반투표
1) 의의
노조법41①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반시 정당성
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