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새로운 대안으로 행위관찰고과법(BOS)
1. 의의
BARS는 실무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행위관찰고과법(BOS)을 고려할 수 있다.
BOS는 고과자에게 평가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피고과자가 수행한 빈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인간의 행위가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른 판단의 기준은 행위 주체자와 피주체자 각각의 자유 의지, 학습, 자연환경, 사회적요인 등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활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단순히 독립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개별적인 요소만을 강조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
행위와 비효과적 행위가 확인될수 있어 MBO와 함께 사용되면 더욱 유효하다.
3 평가의 정확성․식별력 향상
평가가 그것을 개발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찰 및 평가에서의 식별력이 강화된다.
4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
선발 및 승진을 위한 예측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수 있고, 경영훈
5. 행위관찰고과법(BOS : Behavioral Observation Scale)
(1) 의의
최근에 이르러 BARS는 실무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BOS이다. BOS는 직무에 능통한 전문가가 성과행위를 구성하는 차원을 확정하여 각 차원을 구성하는
, 현대적 인사고과는 성과평가는 물론 잠재적 능력 및 개발가능성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의 수단과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사고과 기법 중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 행위기준고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