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최종 보고한 바 있다.한편 대법원도 2000년 2월경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
계획」(1994-1997)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평등이념의 함양, 기회균등의 실현, 모성보호와 육아 지원, 여성인력의 노동력화, 취약여성 근로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국제협력증진 및 행정기반의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103-107). 이 계획에서 초점은 과거의 풍부한 노동력
대한 적극성이 요청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의존도가 증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통제나,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정비, 시민의 행정참가·행정구제의 확대 등이 의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법상의 법치주의는 법치행정원리 뿐 아니라 행정의 적정절차, 행정구
불길이 서울 강남과 경기 판교·용인 등으로 번져갔다. 급기야 정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용지 공급을 보류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토지시장도 행정중심복합도시 호재에 충청권이 크게 오른 가운데 각종 개발 호재로 여전히 상승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1)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