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은 다양한 정의로 표현할 수 있지만,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 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하면서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데 설정된 지역이다.
행정구역은 일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간을 구분한 지리적 경계로
행정기능은 생활 행정으로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적 범위가 되는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같은 행정구역은 일단 설정된 뒤 오랜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주민
행정 및 민주행정 기능과 광역적인 조정 및 개발행정기능의 요구에 대처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1. V.D. Lipman의 견해
1) 구역설정에 있어 일반적이며 양적인 척도를 적용하여 유사한 크기의 면적이나 인구의 구역을 확보해야 함
2) 구역은 지리적인 고려, 산업분포,
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구역은 국가 및 지방행정
필요한 업무는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은 지방에 대폭 이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의 기준설정,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의 확보, 사회복지관련 법의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역할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