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보호문제는 포괄적인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한 법익침해가 발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
행정소송체계 하에서 환경행정소송이 추구하여야 할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의 의문을 갖게 되며, 실제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