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관계 등의 범주와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구체적 성격과 기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한적 적용설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권력관계에서도 그 성질과 기능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
행정법규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공법으로서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행정법은 사법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총칙 규정도 없으며, 또한 자주 개정되어 서로 모순되는 법조문도 많다. 더욱이 구체적인 행정법관계에는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2.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