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Ⅰ. 서 론
본 발표문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지 불명확한 경우로써, 성질상 법규명령이나 제정 형식상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법규보충적 행정규칙) 성질상 행정규칙이나 제정형식상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는(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경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
법규명령은 헌법이 예정하는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헌법 제 75조, 제 95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헌법 제117조등 헌법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법원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