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의 행정규칙) 경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의 한계상황의 문제이다.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기본개념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각각의 필요한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법규명령에대한 헌법적
법률을 직접 다툴 수 있다
명령.규칙명령,규칙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 명령,규칙 그 자체가 직접적 ,현재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명령,규칙이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행정규칙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행정규칙의 제정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受權)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