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그에 대하여 헌법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헌법에 반한다. 법규명령제정권자도 헌법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법령보충적행정규칙중에 법규명령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위임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형식의 행정입법으로 첫째,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둘째, 법규명령인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셋째, 행정명령(행정규칙)이 있다. 긴급ㆍ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법규성은 시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근무규칙, ② 조직규칙, ③ 영조물 규칙, ④ 행위통제 규칙으로 나뉘며, 형식에 의한 분류로는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수권 없이 그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