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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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제2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의의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2. 긍정설
3. 판례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2) 법규명령설
(3) 행정규칙설

Ⅳ. 법적 효력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본문내용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재량준칙)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는 본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그 전에 행정청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했었는데, 판례가 당해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은 당해 행정규칙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부령)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해 제재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중략)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