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행정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개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조치는 법령·규칙·처분·합의·확언·행정지도를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선행조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묵시적인 언동을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
행정절차법과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글에서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장은 행정절차에 관한개념, 필요성, 일반적 내용을 살펴본
법의 지배원칙이 적용되어, 국가 등의 작용에 고나한 특수한 법으로서의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말엽 이래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하게 됨에 따라, 종래 자유방임주의를 기조로 하는 통상재판소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이나 통상행정기관의 활동 만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권유대행인제도 도입
→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사용자책임을 준용하도록 하여 투자권유 대상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을 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