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행정규칙·정책선언·일반처분 등 일반성 행정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행정청이 종래에 행하였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그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깨짐과 동시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처리를 행한 사인의 이익을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제로 선정하여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제2장 본 론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개념
Ⅰ.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b 부진정입법작위
불완전한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입법주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