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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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취지
3. 근거
(가) 이론상 근거
(a) 법적 안정성설
(b) 신의칙설
(c) 사회국가원리설
(e) 독자성설
(나) 실정법상 근거
4.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
(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
(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
(나) 실권
(다) 확약
(라) 법규명령
(마) 행정규칙
(바) 행정계획
(사) 공법상 계약
(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
6. 한계
(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나) 존속보호
(다) 사정변경
7. 원칙위반의 효과
8. 권리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4. 행정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개인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선행조치는 법령·규칙·처분·합의·확언·행정지도를 비롯하여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선행조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묵시적인 언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시·방치 등도 좋은 예가 되는 것이다.

(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사인이 선행조치에 대하여 정당성·존속성을 사실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인이 선행조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신뢰보호의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 된다.

(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
선행조치의 정당성·존속성에 대하여 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어야 한다. 이 신뢰보호가치성은 법률적합성원칙의 실현에 의한 인권 보장적 가치와 그 역기능을 막아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가치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인이 신뢰하게 된 데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보호가치는 부정된다. 그러한 행정조치의 성립에 관계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그 조치의 위법성의 인식이 있거나 과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신뢰보호는 신뢰자체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에 기한 처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조치의 신뢰에 입각하여 사인이 어떤 처리, 즉 자본의 투하·조성·법률관계의 형성 등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호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인이 보호를 배반당함으로써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것이 된다.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원인의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이상의 어떤 행위, 즉 행정기관과 관계인 간에 계약 기타 구체적 관계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그 조치내용이 법령·계획·행정규칙·정책선언·일반처분 등 일반성 행정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행정청이 종래에 행하였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그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깨짐과 동시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처리를 행한 사인의 이익을 침해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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