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직접 관계가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정력
재결은 행정청의 행위로서 본질적으로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3 불가쟁력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
Ⅱ. 재결의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요건심리는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라도 재결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재량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될 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4. 인용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