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
Ⅰ. 의의
계획고권의 결과로서 인식, 평정, 의욕의 요소까지 포함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Ⅱ. 계획재량의 특성
1.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
ㄱ. 계획재량의 법적 근거 - 형성의 자유없는 계획은 그 자체 모순, 따라서 계획재량은 모든 계획의 본질에 속하고 법률의 근거 없는 계획재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종래의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행정행위로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중 부작위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금지라한다.
②성질 : 부담적 행정행위이다. 원칙상 기속행위에 속한다
③형식
- 법규하명 : 법규 자체가 특정한 의무를 규정함으로 직접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