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성질
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
성립요건
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근거
①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행정편의주의 극복)
행정편의주의란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를포함하여, 행정기관이 그의 임무와 책임에 비추어, 합목적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활동의 가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도
2. 재량행위
1) 개념 및 종류
재량행위란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말한다. 재량은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다수의 행위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선택재량 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
Ⅰ. 들어가며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협의로는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당연히 독립적으로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는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 경우도 동일하다.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의 경우 당해 행정행위의 요건은 관계자에 의하여 사후에 충족되게 된다. 따라서 부관만을 취소한다면 법원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