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
※참고판례※
1.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 5741판결【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행정상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가치간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부각시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제로 선정하여 사례중심으
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r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원리 및 그의 요소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하는 견해로서, 오늘날 독일의 판례 및 문헌에 있어서 폭넓은
것
3) 판례법: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18조)
4) 조리법: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원리(이치,도리), 즉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관습법/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