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
법원에서도 인용될 것으로 본다.
※참고판례※
1.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 5741판결【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
제1장 서 론
Ⅰ.연구목적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가치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