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사상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사회적법치국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한 독일의 판례법이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독일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리는 급속한 발전을 보아 1976년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5층 이상의 건물옥상에만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후 피고는 1993. 8. 5. 자로 계고서를 발부하여 같은 해 8. 31 자진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 사안의 검토 ― 대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보통법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인바, 바로 이 점에서 일반사법에 대하여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대륙법계의 행정법과는 그 기본원리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영미행정법도 제정법, 위임입법, 판례 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으로써,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