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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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법 판례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判例1. 建築物 撤去命令. 代執行戒告 및 令狀通報의 關係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 12507판결)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原審(서울고등법원 1995.7.27. 96구 27224)

ⅳ. 大法院 判旨

ⅴ. 判例解說

ⅵ. 評 釋

판례2. 違法建築物에 대한 電氣. 電話供給을 中斷할 것을 要請하는 行爲가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이라고 할 수 있는가?
(1996.3.22. 선고 96누 433판결. 공1996상, 1418)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原審의 判斷

ⅳ. 上告理由의 要旨

ⅴ. 大法院 判決의 要旨

ⅵ. 判例解決

ⅶ. 評 釋

判例3. 行政處分과 理由記載(대판 1990. 9. 11. 선고 90누 1186)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問題提起

ⅳ. 判決要旨

ⅴ. 判例解說

ⅵ. 評 釋

판례4. 個別土地價格 合同調査指針의 法的性質
(대법원 1994. 2. 8선고, 93누 111판결)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原審(서울고등법원 1992.11.12선고, 92구 653판결)

ⅳ. 大法院 判旨

ⅴ. 判例解釋

ⅵ. 評 釋

판례5. 施行規則의 法的 性質(대판 1997. 12. 26. 91누 14354)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原審

ⅳ. 大法院 判決要旨

ⅴ. 評 釋

판례6. 地方自治團體法 제159조의 訴訟과 地方議會의 條例制定權의 範圍
(대판 1992. 7.28, 92추 31)

ⅰ. 事實槪要

ⅱ. 關係法令

ⅲ. 關聯條例案

ⅴ. 判示에 대한 見解

判例7. 條例制定權의 限界(大法院 1997. 4. 25.宣告, 86추 244判決)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判決의 見解

判例8. 地方自治團體長의 職權規則의 效力(大法院 1985. 12.24. 84누343)


ⅰ. 事實槪要

ⅱ. 關聯法令

ⅲ. 判決의 見解

判例8. 條例의(法規命令) 處分性(大法院 1996. 9. 20. 95누 8993判決)

ⅰ. 事實槪要

ⅱ. 關係法令

ⅲ. 原審判決

ⅳ. 大判 要旨

ⅴ. 評 釋

본문내용
判例1. 建築物 撤去命令. 代執行戒告 및 令狀通報의 關係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 12507판결)

ⅰ. 事實槪要
원고(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는 피고(서울 특별시 중구청장)로부터 장충동 장충체육관 매표소 옥상에 2년간 전자식 전광판 광고물의 광고물 표시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그 신청을 반려받았다. 현행 옥외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5층 이상의 건물옥상에만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 후 피고는 1993. 8. 5. 자로 계고서를 발부하여 같은 해 8. 31 자진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1993.9.7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에 의하여 같은 해 10.20. 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광고물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금반언 및 신의칙 및 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1조에 위배되거나 연장허가의 법적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광고물의 설치비용, 이전비용, 이전설치상의 물색이 극히 어려운 실정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25일의 기간만을 준 것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ⅱ. 關聯法令
行政代執行法 제2조, 제3조 1, 2항

ⅲ. 原審(서울고등법원 1995.7.27. 96구 2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