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행정서비스란?
국어사전에서의 민원, 민원인, 행정은 개인, 법인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하는 사무로 표기하고 있다. 민원, 민원행정 또는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행정용어이며 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헌법상의 의무를 얼마나 올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문제는 무엇보다 우리 헌법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공무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Ⅰ. 서론
학술적인 측면에서 민원행정서비스는 분명하게 합의되거나 일치하기 보다는 포괄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광의 : 국민이 원하는 행정
광의 :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
협의 : 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관계된 국민의 구
행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이라고 한다. 즉, 국민의 요구투입에 대응한 집행적&전달적 행정을 민원행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부, 공익기관, 또는 기업 등과 같이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갖는다.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불만족스러
5.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5-1. 기본원칙
1) 고객 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이어야 한다.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과정에 일선공무원들이 참여하되,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고객의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서비스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