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Ⅳ. 이송의 효과
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행정청의 생산 및 반출금지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甲은 乙의 정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산 및 반출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甲에 대한 가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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