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력.---통설입장
3)판례
“ --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다.”고하여 기판력설을 취하는 듯
4)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
법상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한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2) 절차법적 개념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개념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에 포함시킨다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