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제 5장 행정심판
제 1절 개 설
1.행정심판의 의의: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광의-일체의 행정쟁송절차 협의-항고심판(일반적)
2.구별개념 1)청원과의 구별-행정심판의 심사절차, 판정내용 등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 나 청원에는 구속력 없음
2)진정과의 구별-진정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단순한 희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