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II.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으로서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의의
행정처분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 때에 그 원인
행정영역의 다양성 및 현실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현실설명력을 떨어뜨리고 변화, 발전하는 행정영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특히 강학상 허가, 특허, 예외적 승인의 구별이 문제되는바,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여 각
법상의 계약의 체결이 관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를 '행정청에 의한 입법절차와 종국적 처분절차'로 본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의 개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행정행위나 행정심판 등에 대한행정기관이 행하는 각종활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