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경우에도 위임의 방식 및 한계 등 엄격한 심사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입법예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시민참가와 의회의 관여등에 관한 사항등 통제장치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법 제98조 2에서 상임위원회에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75조 및 제95조에서 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제정권은 행정부에 전속된 것으로 행정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행정입법을 다시 국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행정입법에 대한국회의 동의
의회 고유의 권한
행정권의 남용 - 국민의 권리 제한, 새로운 의무 부과
(3)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프랑스의 감사공무원 제도를 도입,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 도입
-자료미제출이나 장의 불출석에 대해 처벌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 마련
-국회
행정절차의 의의 및 내용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구체적인 행정결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법적 절차의 관념에서 본 개념이며,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을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행정절차의 개념은 각국의 입법례에 서로 다르다. 독일의
법률이 73년에 제정되었다. 소련은 공산당의 감시기구로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유럽공산국가들도 행정재판소제도를 폐지하고 러시아식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행정권 우위의 전통을 가진 독일에는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스웨덴식의 방위담당의회총장(Wehrbeaftragter des Bunde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