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 있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가기능의 확대와 적극화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입법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즉 행정국가의 전개는 행정부로 하여금 전문성과 능률성을 앞세워 위임입법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안면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행정입법절차법을 제정하여 현재의 입법예고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입법절차에 있어서의 시민참가와 의회의 관여등에 관한 사항등 통제장치를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법 제98조 2에서 상임위원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효적인 통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정부의 역사에서 관찰되는 주된 흐름의 하나는 권력(power)과 법(law)이라고 하는 서로 충돌되는 힘(forces)사이의 모순관계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법은 그 순수한 모습에 있어서는 극적인 대립물이다. 전자는 자의적인 힘을 지향하는 반면에, 후자는 힘이 제도나 인권에 의하여 견제되고 또 그러한 방법으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 입법, 재정통제, 행정부 견제의 기능수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권력분립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권력남용을 막고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국가조직이 담당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