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은 주관적 쟁송이 원칙이고 행정쟁송에서의 심사범위 역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만 행정청의 처분등의 적법성, 타당성심사를 행할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구제기능이 핵심적인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는 부수적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Ⅱ.본
1 행정심판
1)행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
② 인용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침.
Ⅴ. 기속
행정청의 처분의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소송요건에서 검토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방치가 있을 것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확인심판 (1)의의-행정처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행정심판
(2)성질-확인적 쟁송설과 준형성적 쟁송설이 대립
(3)특수적-행정심판 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
3)의무이행심판 (1)의의-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