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및 같은 달 4일자 위 기계류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규정이 사업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7) 헌법재판소 2008. 9.25 선고 2004헌마1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등
헌법 당시부터 사법형을 채택해왔다. 다만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소정의 허가기준에 따라 내린 허가거부처분의 적법성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