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및 같은 달 4일자 위 기계류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의 위 각 처분의 근거가 된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 4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2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다.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도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규정이 임대주택공급의 대가로 표준건축비에 개별공시지가를 더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법원에서는판결과 심판이라는 방법 에 의한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직접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이유로 행정사건소송법 제24조의 직권증거조사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경우 직권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이나 의무는 아니라고 한행정소송법학자들은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