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Ⅰ. 서 론
국가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구성원들이 잘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체계질서가 바로 서 기강이 혹립될 것이다. 법규명령이란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을
(민소법 제72조)가 있다.
이는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의 목적을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과 합리성을 전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제3자 소송참가제도로서 제3자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있다.
III.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1)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적정한 심리․심판을 기할 수 있게 한다.
(2) 직권증거조사 밑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이이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