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다른 행정청일 것
다른 행정청이란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 행정청 이외의 행정청은 누구나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계쟁처분이나 재결과 관계있는 행정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소송
소송적보조참가, 계속중의 소송상대방 쌍방에 대하여 독립한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독립당사자참가(민소법 제72조)가 있다.
이는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의 목적을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과 합리성을 전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