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하는 독립당사자참가(민소법 제72조)가 있다.
이는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의 목적을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과 합리성을 전제, 소송의 결과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제3자소송참가제도로서 제3자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
행정청을 위해서도 보조참가할 수 있다. (행소 16조)
또 간통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패소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
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
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
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할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2) 가구제
이 경우에 직접 상대방은 제3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참가인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가인이 일거에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참가신청은 독립의 소로 취 급할 것이다.
(3) 참가할 소송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일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 의 제 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