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에서 이러한 활동은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그 통제방법을 볼 때 입법권, 예산 동의권, 국정조사권, 국정 질의권, 각료에 대한 임명 동의권, 해임건의, 탄핵권 등을 들 수 있다. 의회에서 행정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법 또는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시민참여의 유형
① 시민주도형: 시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은 이를 받아들이는 유형
② 행정주도형: 행정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민과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유형
③ 수평형: 행정과 시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
④ 균형형: 행정과 시민 간에 제3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사례관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의 총계획을 관리하고 비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받게 되었다(최성연, 1997).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등장한 사례관리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맥을 잇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적 실천양식이다. 또한 사례관리는 클라이언
방법의 도입을 회피하고,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규칙과 규정은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를 규칙이나 상사
수단과 방법
- 서비스행정으로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남
- 전문직을 포함한 다수의 직접적 처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필요로 하며 인간관계 기술에 크게 의존함
- 20세기 후반 사회복지의 변화는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와 관련 →